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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 위기] 예견된 실패…제도적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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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6-1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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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응하지 않으면 그만…대등한 관계 훼손하는 재심구조도 한몫

국가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발길이 뚝 끊긴 것은 이미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분쟁위의 제도적인 한계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발주기관은 건설사의 조정 청구에 대해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맹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 청구가 들어오면 계약상대방은 조정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사실상 강제적으로 조정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가계약분쟁위는 계약상대방이 조정 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발주기관의 조정 참여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발주기관이 조정 참여를 거부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선 아무런 이득도 없이 되레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기관의 심기만 건드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설사 발주기관이 조정에 응한다고 해도 국방부와 같이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거부할 경우 발주기관에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가계약분쟁위의 재심구조도 국가계약분쟁위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정 청구를 원하는 건설사는 국가계약분쟁위에 조정을 청구하기 전 발주기관에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조정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발주기관의 결정에 반해 국가계약분쟁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또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시해야 한다.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나 중재로 이어질 경우 건설사 입장에선 자신의 전략이 이미 상대방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계약기간의 연장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조정 청구가 가능한 공사계약금액은 70억원으로 중소 규모의 현장들은 국가계약분쟁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건설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계약분쟁위 조정위원의 발주기관 편중 현상도 실패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가계약분쟁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이 6명인 반면 정부위원이 8명이다.

조정위원 구성의 불균형은 조정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는 이론적으론 소송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과 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 탓에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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