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며느리도 모르는 시공평가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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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16-11-16 09:19본문
건설분야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 등 정부와 각 발주기관들이 운용 중인 예규, 지침, 기준 등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산재돼 있다.
우선 기재부 계약예규만 보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발견된다.
기재부 계약예규 중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과 관련,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신청서 접수 후부터 변경 완료 시점 사이에 입찰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현행 계약예규상으로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는 데 애매한 게 사실이어서 낙찰자 지위를 둘러싸고 건설사 간 법적 소송으로 번지는 사태도 간혹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 전 상호나 대표자로 입찰에 참여해도 입찰이 유효하도록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가 시공평가 결과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것도 규제개선 대상이다.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이 시공평가를 완료한 이후 평가결과를 건설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단일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점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입낙찰 제도상 건설사에는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요청 권한이 없는 탓에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시공평가 결과 심사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발주기관이 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자칫 PQ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가 발주기관 등에 시공평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PQ 기준 등도 개선이 시급한 규제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PQ 기준 중 신인도 심사항목으로 '계약의 성실도'를 두고 서면경고 점수(감점)를 반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최근 2년 동안 입찰, 계약 대금지급, 시공, 현장관리 등과 관련해 서면경고를 받으면 감점을 부과하는데 이 때 감점 한도가 없다.
최근 간접비 등을 둘러싸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면경고 감점의 일방적인 운영은 발주기관의 또다른 갑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면경고 점수의 누적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배점한도를 감점 3점 이내로 제한하거나 현장 수를 고려해 감점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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