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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필로그> 다변화하는 발주제도, 철저히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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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17-01-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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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제도 혁신’이라는 거대한 조류를 타고 공공건설시장의 입찰제도가 급변하고 있다.

공사 분야만 보더라도 해가 바뀔 때마다 매년 새로운 입찰제도가 등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각각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구조적인 시공적자와 부실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를 양산했던 최저가제를 건설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앞서 2014년에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일색이었던 기술형입찰시장에 변화가 일었다.

일부 건축공사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기술제안방식이 세를 확장하면서 어느새 턴키와 더불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적극 활용되면서 업계의 수주‘지형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가운데 정유년 새해에도 시공책임형 CM제와 순수내역입찰제가 첫선을 보인다.

이미 일부 시범사업이 발주된 가운데 오는 3∼4월부터는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돌입한다.

설계과정부터 시공사의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가 아닌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는 이들 제도는 시공품질 제고 및 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시행시기나 적용대상 등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머지않아 같은 규모의 대형공사라도 적용할 수 있는 입찰제도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란 사실은 분명해졌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전까지 기술형입찰(턴키)과 기타공사(최저가) 정도로 나뉘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형입찰은 턴키(대안)와 기술제안(기본/실시)으로, 기타공사는 다시 종심제와 종평제로 구분된다.

또 그 중간지점에는 다시 시공책임형CM과 순수내역입찰제가 새 둥지를 틀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 및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렇듯 다양해진 선택지가 의도와 목적에 따라 반가울 수 있지만, 제각각인 제도에 맞춰 수주영업 전선에 나서야 하는 건설사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변화에 공감하고 기대효과에도 동의하지만 늘어나는 입찰업무 부담에 인력과 조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심제, 종평제 집행과정만 보더라도, 눈앞에서 수주기회를 날려버리는 등 예상치 못한 실수가 끊이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것이 제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다보니 경력직은 커녕 신입 1명을 채용하는 것도 버거운 중견 이하 건설사들 경우에는 발주혁신이나 선진화도 ‘남의 일’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혁신이라는 큰 ‘수레’는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내용물을 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앞에서 끌어나가는 자와 뒤에서 내용물을 담는 자가 손발을 맞춰야 할 때다.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정부와 발주자는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배려해야 한다.

업계 역시 인력과 조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동적인 투자와 준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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