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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찰담합 3진 아웃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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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16-1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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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처리 보류… ‘기간 제한없이 3회 제재시 건설업 등록 말소’→ ‘10년동안 3회’로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입찰담합 3진 아웃제’가 업계 반대에 부딪히자, 최근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부문 법안소위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6개 법안을 심의했다.건설업계의 반대가 컸던 ‘입찰담합 3진 아웃제’와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는 처리가 보류됐다.

당초 이들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야당에서 지지하며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이날 위원중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의 끝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박덕흠 의원과 김현아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입찰담합 3진 아웃제’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안(기간 제한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에서 한 발 물러나 10년동안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논의 끝에 건설업계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더 듣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2월 임시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이 이날 종료된 만큼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 3진 아웃제’는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입찰담합 처벌을 강화해 근절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위헌 소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경제 손실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정치 혼란, 세계경제 불안 등 최근 대내외 여건이 한국경제에 불리한 가운데, 이와같이 부작용이 큰 입법은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컷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제’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등에 주요 철강재 등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반시장적 규제이며, △공사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마찰 우려 △자재수급 불안 등 부작용만 크다는 입장을 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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