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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사건 처리 평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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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16-10-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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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보다 1년 넘게 늘어나…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을 처리 하는 데 평균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 1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35개월이다. 2010년 조사 당시 처리기간이 20개월 걸린 것과 비교하면 1년 넘게 길어졌다.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의결서를 확정할 때까지 50개월이 넘게 걸린 사건도 있었다.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처리기간이 69개월이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 사건과 또 성서ㆍ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 사건은 56개월이나 걸렸다.

지난 5년간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만 해도 20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은 2011년 24개월로 늘어나더니, 2012년 29개월, 2013년 32개월, 2014년 27개월, 2015년 32개월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ㆍ부당지원 사건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5년이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불합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자료보정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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