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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징금 환급액 급증, 공정위 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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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16-10-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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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경쟁을 이유로 기업들에 과징금을 매겼다가 소송에서 져 다시 돌려주는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과징금 환급액은 2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중 37건의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5915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환급액은 2013년 302억원에 그쳤으나 2014년 2518억원, 지난해에는 3572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 환급액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대형사건 소송 등에서 공정위가 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패소율은 88%로 외국 경쟁 당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올해로 출범 35돌을 맞은 공정위는 부당 경쟁 혐의가 있는 기업을 조사하고 심판정에 넘기는 역할과 1심 기능까지 갖춘 준사법기관으로 기업과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런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주는 과징금이 매년 수천억원대라면 기업과 시장을 뒤흔들 막강한 힘을 가진 ‘경제검찰’의 명성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함에 따라 공정위는 무리한 조사로 칼날이 무뎌졌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됐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치밀한 검토를 하지 않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권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가 잦아지는 것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교묘해졌지만 조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 크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담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황상으로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며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환급 소송에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조사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나 결국 조사와 증거 빈약으로 법정다툼에서 밀렸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순순히 납부하는 시절은 지나갔다. 기업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공정위는 예전보다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 치밀하고 엄격한 조사로 기업들의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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