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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겸심사 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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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16-10-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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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마감 전까지 등록기준 갖춰야

소급신고 차단… 중소사 부담 우려도

앞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입찰 이후 보유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급신고가 제한됨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의 기술자 보유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7일 일시적 기술자 보유(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입찰시장 혼란 예방을 위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15일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격심사시 일시적 기술자 보유기준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그간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4대보험 관련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 기술자 보유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신고한 기술자 자격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업체가 일단 입찰부터 치르고 심사 대상 1순위에 올랐을때만 소급신고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일종의 편법적 행위가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순위자 및 낙찰자 자격에 대한 논란 등에 따른 입찰시장 교란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주난과 더불어 낙찰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사실상 상시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제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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