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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英, 영업범위 경직적 규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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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6-10-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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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연구위원, “日, 복합ㆍ전문공사 원ㆍ하도급 제한 없어”…입찰과정 통해 스크리닝해야

이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시장 지표와 제도 비교’를 통해 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 같이 영업 범위를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시공업종 간 영업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공사 실적이나 해당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참가 자격으로 해당 공사의 건설업체를 선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국도 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재량권에 의해 공사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 조건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건설분야에 한해 제3의 기관인 Constructionline을 설립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은 국내와 유사한 시공업종 체계가 있지만 복합ㆍ전문공사에 대한 원ㆍ하도급 자격 제한은 없다”며 “건축, 토목 등 일식공사는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공사업자에 발주하는 것이 관행이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로 영업범위를 제한해 생산성 개선 유인을 저해하고,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며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입찰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주제인 ‘종합 및 전문건설업 영업 범위 폐지-파급 효과 및 정책 대안 검토’를 발표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영업 범위를 폐지하면 종합건설업체는 다른 종합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복수 전문 공종을 묶은 패키지형 하도급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건설업체는 공공분야 복합공종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민간의 중소형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영업 범위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발주자 역량 강화 △발주자 자율권 및 책임성 강화 △입찰 평가 기준ㆍ방법 개선 △보증 및 보험 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고, 종합ㆍ전문건설업종 간 업역 규제 합리화와 종합건설업종 간 하도급 규제 완화를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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