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자…긴급입찰 발주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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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22 09:06본문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을 늘리는 특례를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25%의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의도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긴급 입찰로 발주가 가능하다. 대상은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이다.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도 가능하다.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ㆍ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기로 했다.
선금‧하도급대금도 신속하게 지급해 재정집행효과를 극대화한다.
선금은 청구시로부터 ‘14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하고, 신규 선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하도급대금은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계약상대자 협조가 필요한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신규 계약부터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기존 계약분도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선금지급한도는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 역시 12월 31일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계약지침을 6개월 연장한 것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증가율이 0%로 정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하반기 건설투자의 부진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건설투자가 올 상반기 -7.8%, 하반기 -1.8%, 연간 -4.7%로 예상하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의도로 해석된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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