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협상기준, 300억미만 낙찰률 제외…5% 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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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22 09:05본문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조달청이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 시 적용하는 가격협상기준을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평균낙찰률’로 개정했다. 간이형 종심제는 산식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약 5% 정도 낙찰률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가격협상 시 사용하는 평균낙찰률 대상을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심제 대상공사로 제한했다.
현재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거듭한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 수요기관과 조달청, 낙찰 예정사가 수의시담을 거쳐 가격을 협상한다.
이때 사용하는 수의계약 가격협상 기준은 국가계약법의 경우 최근 1년간 유사 공사의 종심제 평균 낙찰률, 지방계약법은 최근 1년간 유사공사의 종합평가낙찰제와 기술형입찰 평균 낙찰률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형입찰 수의계약임에도 기술형입찰을 평균낙찰률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불합리한데, 여기에 300억원 미만 간이 종심제 사업까지 산식에 포함하며 지방계약법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수의시담을 진행했던 대형사 관계는 “통상적인 기술형입찰 낙찰률은 99%대인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종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최소 12%의 손해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난 후 역산 방식으로 품셈을 적용해 손해분을 일정 부분 메꾸는 방식을 택하는데, 국가계약법은 가격협상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 보니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웠다. 최근 무응찰 유찰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가격 투찰을 마친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의‘가덕도신공항 진입철도 1공구’의 경우 롯데건설과 한신공영의 투찰률은 99.99%에 수렴한다. 최근 3년간 진행된 기술형입찰 의 투찰률 모두 99.95∼99.99% 사이를 오갈 정도로 공사 실행률이 100%에 근접한 상황이다.
반면 작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공사비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공사 174건의 낙찰률 평균 낙찰률은 93.3%였다. 그나마도 일부 토목공사의 경우는 여전히 80% 후반대에 머무른다.
여기에 간이 종심제가 추가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간이 종심제의 평균 낙찰은 82∼83% 사이다. 종심제에 비해 발주 건수도 많은데 낙찰률이 워낙 낮아 기술형입찰의 가격협상 산식에 간이 종심제가 들어오면 평균 낙찰률이 80% 중반대로 낮아진다.
조달청도 이 같은 불합리한 산식기준 탓에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기피가 심화해 수의계약 체결 마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지침 개정에 나섰다.
조달청은 “간이 종심제를 평균 낙찰률 산식에서 제외함으로써 가격협상에 사용하는 낙찰률이 약 5%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가격협상에 사용하는 동일공종그룹의 상세 분류에 △청사(연면적 3000㎡ 이상 공공청사) △의료시설(종합병원(100개 이상 병상) 및 이에 준하는 병원 △연구시설(연면적 3000㎡이상의 과기출연기관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연구시설 등 3개 공종을 추가했다.
조달청은 “작년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병원 기준이 없다 보니 현대건설과 수이시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병원 등 특수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신설한 만큼 앞으로 계약 과정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부지침은 즉시 시행 사안으로, 입찰 공고일 기준이 아닌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일괄 적용된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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