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성장 엔진 꺼진 K-건설] 4부 (2) 공공부문 대가 기준, 민간 확대 추진…업계 ‘숨통’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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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5-01-09 10:21본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발의
최저가 수주 관행 등 개선 전망 속
실비정액가산방식 일원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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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최근 건설ㆍ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민간건축 설계용역 발주가 급감한 가운데 건축설계업계가 극심한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한해 적용되던 ‘대가기준’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과당경쟁으로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에서 준용(準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설계대가 기준은 공공 부문에서만 준수 의무가 있고, 민간에서는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민간 설계대가 기준은 1966년 제정 이후 1993년까지 6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독과점 논란으로 폐지와 재제정을 반복하다 2008년 완전히 폐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건축 시장은 낙찰 하한율 제한이 없어 최저가 수주가 관행화됐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공사비의 10% 수준을 설계비로 책정하는 반면, 국내는 3~5%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 설계대가는 공공 설계 대가의 약 10~3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설계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건설사업관리(CM)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CM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4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민간 CM용역 1건당 평균 수주금액은 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공공(13억5000만원) 대비 4억9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계약 건수는 민간이 453건으로 공공(380건)보다 많았지만, 수주총액은 3914억원으로 오히려 공공(5143억원)을 밑돌았다.
업무 범위도 민간이 더 넓다. 공공은 주로 시공단계에서 CM을 발주(84.6%)하는 반면, 민간은 설계 전이나 설계 단계부터 CM을 투입(55%)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우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대가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예산을 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대가 산정원칙(공사비 요율 방식)이 이와 달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한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 대가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대가 현실화 방안으로 우선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의 발주처 대가 산정 방식 일원화를 꼽는다. 나아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업체들이 실제로 투입한 인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조사해 대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동훈 기자 jd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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