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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기약없는 GTX-C…물가특례 제외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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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5-0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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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특례’ 적용대상 제외…3조원 넘는 자금조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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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사비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물가특례’를 발표했지만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C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식을 개최한지 약 1년이 지나도록 3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특례까지 제외되며 진퇴양란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GTX-C에도 물가특례를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GTX-C는 지난해 1월 착공식을 개최한 이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에 물꼬를 트지 못한 상태다.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사이 86.46㎞를 연결하는 GTX-C는 총 사업비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기로 했다.

남은건 3조4000억원이다. 에쿼티가 약 4000억원, 선순위 대출이 2조4000억원, 후순위 대출이 6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에쿼티와 후순위대출 1조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보의 보증 지원 규모가 올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돼 추가 보증이 예상되지만, 투자자들은 급등한 공사비와 PF 시장 위축, 수요 불확실성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에 GTX-C가 제외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GTX-C 사업 참여를 저울질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의 핵심인 물가특례가 GTX-C는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

물가특례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인 2021∼20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적용대상이며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지난해 10월 3일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이 물가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적용받는 BTC 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 가능하다. 총사업비 변경 금액은 사용료, 관리운영권 기간 조정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실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는 기존 1조7605억원에서 775억원 오른 1조8380억원으로 설정됐다.

GTX-C는 불변가 기준 시점이 2019년 이전이지만, 실시협약은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해 8월에 체결됐다. 즉, 물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두 조건 중 한 가지만 적용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민자시장에서 GTX-C의 상징성도 큰 상황이며, 조속히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특례를 적용받는 길을 확보해줘야한다고 지적한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GTX-C의 자금조달이 늦어지고 있고 민자활성화 대책의 적용에도 제외되면서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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