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ㆍ한국종합기술 “입찰 담합 감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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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4-23 08:43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의 입찰 담합에 따른 감점 적용 여부가 기술형입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은 최근 각 발주처에 법률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심의와 무관한 입찰 담합은 감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간 확장공사 제2공구(설계금액 1467억5600만원)’ 설계심의 이후 불거진 상사 부문의 입찰 담합 논란과 관련해 감점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다.
핵심은 관련 규정에 따른 감점 처분의 기준은 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한정돼야 하고, 사업자 번호가 서로 다른 건설과 상사 부문은 별개의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 상 입찰참가업체는 해당 심의 관련 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지난해 12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석탄 구매 입찰 담합은 이번 심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감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코오롱글로벌의 논리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관련 규정 개정 당시 감점 기준 등을 신설하면서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시 입찰 담합(들러리)으로 인한 부실설계 업체 근절을 그 배경으로 들고 있는 만큼, 기술형입찰과 무관한 상사 부문의 입찰 담합은 애초에 감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부문별 사업자를 어떻게 봐야 할 지도 쟁점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2년경 상사 부문과 건설 부문을 통합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왔고, 두 사업자는 서로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해석할 때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종합기술의 입찰 담합 관련 감점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안동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설계금액 1478억6600만원)’도 대표사 삼부토건이 최근 법률 검토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지난 2월 주한미군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한국종합기술의 과징금 납부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삼부토건은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감점 기준은 해당 사업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감점 조치의 심의·의결 주체로 명시하고 있어 수자원공사가 감점 조치를 할 처분 권한이 없는 데다, 해당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 행위도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당사자인 한국종합기술도 앞서 법률 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과징금 부과 사유는 시공자로서 담합에 따른 것으로, 설계자로 참여하는 이 사업 입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련 입찰공고문에 따라 설계 분야의 입찰참가자(업종 분담업체)의 경우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사업 경쟁에 나선 업체들도 저마다 법률 검토에 나서며,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이 입찰 담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만큼 설계심의에서 벌점을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이와 관련 내부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법률 검토를 완료해 발주처와 감점 적용 여부를 협의할 방침이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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