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톡] 민참사업 대형화 ‘부익부’ 우려…착공 후 물가 반영 기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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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2-26 09:35본문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2일 개최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요.
최= LH는 이 자리에서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LH 연간 인허가 물량의 30% 이상으로 민참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내부 관련 조직도 확대ㆍ개편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LH는 지난해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일반 설계 및 시공, 감리 발주 업무를 조달청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민참사업의 공모 및 심사는 LH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백= 오는 4월 첫 공모에 나서는 ‘착공 선도지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인접지구를 묶어 규모를 키운 게 특징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사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날 포럼에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소건설사와 지역사 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부 후보지는 규모를 줄여 중소업체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고요.
최= LH는 이에 대해 아직 특정 후보지에 대한 조건을 제한하는 식의 검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안할 때 투자지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는 손익공유형과 손익 배분 없이 민간 사업비를 우선 정산하는 정산형 중 사업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선택ㆍ결정하도록 둘 예정인 만큼,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입지나 규모 등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만한 후보지는 손익공유형을 선택할 테고, 반대라면 정산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얘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안서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 공모 기준의 변화도 예고했는데, 반응은 어땠나요?
백= LH는 △공사비 현실화 △물가연동제 개선 △참여부담 완화 △부ㆍ분담금 면제(임대주택지구) 등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업계는 물가연동제를 두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존에 사업협약 1년 후부터 물가 변동 사항을 인정해주던 것을 이제 협약일부터 즉시 반영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나, 착공 후 물가 반영 기준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견해인데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는 착공~준공 기간의 경우 공고일 전 10년 평균 물가상승분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난 2021~2022년 건설원가 폭등 여파로 10년치 평균 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죠.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이 기간 만큼은 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착공 이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탓입니다. LH는 관련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최= 이밖에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조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설계변경에 적용해 달라는 견해도 나왔고요. 현재 10% 수준인 수익률 상한선 기준 상향 및 OSC(Off-Site-Construction) 공법 관련 사업계획과 가감점 신설 여부 등이 관심사였습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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