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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만 적용되던 단품 슬라이딩, 용역ㆍ제조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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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1-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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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연구용역 추진

설계ㆍ조선 등도 단품 조정 허용 검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빈틈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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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건설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슬라이딩(단품 조정) 제도를 설계 등 용역이나 조선 등 구매(제조)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용역이나 구매 분야 계약에서도 물가 변동분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단품 슬라이딩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품 슬라이딩은 순제조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국가계약법에는 총액조정제도를 통해 물가변동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총액조정제도는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사용하는데, 특정 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총액조정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다. 이 경우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단품 슬라이딩은 건설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단품 슬라이딩을 국가 계약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계약 분야에도 물가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선과 같이 건설공사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분야라도 건설공사가 아니라 단품 슬라이딩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안되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가 국가 계약 전반으로 확대되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나 공공기관 진행한 용역이나 구매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하청을 줄 경우 하청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받아 가격을 조정해야 하지만 발주처와는 총액조정제도 제도 요건이 해당하지 않으면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없다.

산업계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공공입찰에서 밑(하청)으로는 돈을 더 줘야 하는데 위(공공발주자)로는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품 슬라이딩 확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단품 슬라이딩 적용 대상 확대 검토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따른 금액 조정 문제는 총액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단품 슬라이딩 개선 검토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구매로 분류되는 조선이나 건설과 구매가 섞여 있는 발전소 시설 등에서 단품 슬라이딩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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