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정 공사비 확보 안 해 턴키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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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1-23 08:58본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기술형입찰 대형공사 유찰과 그에 따른 사회간접(SOC) 집행 장기지연의 원인을 ‘적정 공사비’ 부족이라고 판단했다. 공공 대형공사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이 이뤄진 만큼, 좌초되거나 지연 중인 대형공사에 대한 회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 도, 교육청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공공공사 사업발주 시 적정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공지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적정 공사비 책정 없이 발주하는 사례를 콕 짚어 언급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계약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주해야 함에도 적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발주하는 일괄입찰 공사에서 유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안부의 인식 전환에 공공건설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이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 때 지연 중인 기술형입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사비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건설 분야는 사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 발주처에서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때문에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줄곧 주장해온 적정 공사비 부족을 외면해 온 바 있다”며 “최근 수년간 기술형입찰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실제 SOC를 집행하는 데 공사비 여건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음을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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