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톡] 분쟁 겪는 민자사업 결말은…운명의 시간 ‘째깍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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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1-16 09:08본문
신= 부족한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선 직산초 외 4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를 거쳐 지난해 연말 조정안을 받아들었죠. 당사자인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나요?
채= 분쟁조정위가 내놓은 조정안은 40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중 80%가량은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상 ‘고시일’로 설정된 총사업비 기준을 ‘가격산출시점’으로 수정한 데 따른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책정된 모듈러 비용에 대한 상향분입니다.
백=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측은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주무관청 쪽에서 기재부에 회신 기한을 2주가량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제를 두고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40개 안팎의 BTL 사업장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죠. 주무관청도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안 수락 여부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 지난 분쟁조정위 또다른 안건이었던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최근 한 번 더 소위원회를 열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측 견해를 들었다고요.
채= 추가로 열린 소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 측은 현재 공고된 사업방식(BTOㆍ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입찰 일정을 소화하되, 참여사 부재로 유찰될 경우 최초 제안했던 방식인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를 적용해 추진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주무관청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이기도 하고, 유찰이 되면 사실상 BTO로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방증이란 주장입니다. 주무관청도 BTO 추진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조정안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이미 이 사업 FI(재무투자자)는 BTO 추진 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고 발을 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간사업자 측은 분쟁조정위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다음달 1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앞서 직산초 외 4교 BTL은 별도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만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르면 설 연휴 이전에 조정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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