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카르텔혁파] 무리한 공기단축과 원가절감 폐단 해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12-28 13:42본문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ㆍ인허가 단계서 공기ㆍ공사비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 최우선…불법행위 건설사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배소 추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방향은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과 ‘안전, 품질 최우선 윈칙’ 두 가지다.
이중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대가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원가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적정 공기 및 대가 지급 등을 통해 발주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에 대한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공기와 대가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턴키심의 등 입찰 로비 차단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적정 공기·대가 제공이다. 공기에 쫓기고 원가를 절감해 발생하는 안전 사고와 품질저하를 줄이려면 필수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우선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적정 공기를 보장하도록 공사유형별로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내년 상반기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해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한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규칙’을 개정해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가산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산출시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는 물가 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주요관리항목을 204개에서 315개로 확대하고 주요관리항목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내년 하반기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시 공기와 대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입찰 제도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공사 입찰시 안전 및 실적평가를 강화한다.
일례로 가점을 정규배점으로 변경하는 안전평가 시범을 확대하고 토목으로 분류되는 실적평가 항목을 교통과 수자원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기술형입찰(턴키) 과정에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억대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동시에 현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을 중앙심의위원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평가 배점을 사전이 아닌 평가 후 공개하도록한다. 이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해야하는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안전관리 강화ㆍ불법행위 엄단
시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올해 중으로 시공능력평가 산정시 안전과 품질에 대한 비율을 현행 시공실적의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시공사별로 하자이력과 부실벌점,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에 공개한다.
안전과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경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 하반기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시공사의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의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하도급, 부실시고 ,사망사고 등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안전원 및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상시 감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영상기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국토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 대해 업계는 정책 방향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 공기 확보를 위해선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게 중요하며 적정대가 지급의 경우 입찰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민간공사는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했다면 적정공사비가 현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