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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의 공공공사…전기공사 통합발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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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3-12-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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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앞둬
턴키ㆍ대안, 기본ㆍ실시설계제안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포함
재개발ㆍ재건축, 민간투자사업, 소규모주택정비 등 민간공사 예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내년부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턴키), 기본ㆍ실시설계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방식의 공공공사에서 전기공사가 통합발주된다. 재개발ㆍ재건축, 민간투자사업 등 민간공사도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로 포함됐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1월 4일 공포ㆍ시행된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4년 1월 4일 시행되는 상위법령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앞두고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설 전기공사 ▲전시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 공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가)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우선 공공공사에서 전기공사가 통합발주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GTX(수도권광역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진행과 이에 따른 고품질 시설물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 사업비 6200억원 규모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대표적이다. 애초 발주처인 킨텍스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기로 했지만, 전기공사업계에서 전기공사만 분리발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진통이 예상됐다.

그러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내년 초 뿌리를 내리면 전기공사만 분리발주 시 예상되는 막대한 시간적ㆍ행정력 손실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윤 정부가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민간 프로젝트도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피해갈 수 있게 돼 고품질의 공동주택 구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 물량의 70∼80%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정비사업 비중이 막강하다. 소규모주택정비의 경우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ㆍ노후화 주거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SOC(사회기반시설)과 주택에서 전기공사의 통합발주는 설계ㆍ시공의 일원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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