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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피할 수 없다면 합당한 비용 보전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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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12-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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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 탓, 설계공모 당선사에 설계안 축소ㆍ수정 요구 빈발

건축업계 "설계 변경 비용 기준 無...이제라도 마련해야"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계공모 당선사들에게 최근 설계안 축소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수년 간 공사비가 크게 오른 탓에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인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비용 보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난달 ‘남해군 신청사 설계안’을 당초 4개 건물에서 2개 건물로 축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군은 지난 1월 청사신축 설계 공모를 개최 당선작을 선정했는데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비 상승 여파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남해군 뿐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 역시 지난 2020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신청사 설계안을 뽑았지만 정치적 이유, 예산 등을 이유로 설계안을 폐기하고 최근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건축공간연구원이 120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자와 설계공모 당선ㆍ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업계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공공건축 설계공모 당선안의 73.9%는 추후 설계가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원자재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과거 선정됐던 설계공모 당선작의 설계 변경을 용역 업체에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업체들이 설계 변경에 투입하는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명시한 ‘건축 설계 대가요율’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통상 건축사들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계약법에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있지만 이는 공사상의 설계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ㆍ설계업체들이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해도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는 게 다반사이며 설계변경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기준이 제각각인 게 현실”이라며 “이제라도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계변경 비용 기준이 마련된다면 설계 공모 기획, 그리고 종료 이후의 절차도 매끄러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는 발주처의 주무관, 사무관, 단체장 등이 제각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해 설계용역 업체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비용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공모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현재보다 충실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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