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철도 담합’ 이르면 4월 전원회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0-02-05 19:41본문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를 마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건설공사 6, 8공구 입찰 담합건이 이르면 4월 중 공정위 전원회의에 오른다.
재조사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됐지만 전원회의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공정위와 건설사의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으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6, 8공구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고려개발 등 10개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에 입찰 담합과 관련된 제재 내용을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피심인(10개 건설사)의 의견 제출 기간은 통상 3주 안팎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오는 3월 말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안건을 분석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은 외부 용역을 통해 공정위 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제재안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3월 말까지 의견 제출을 마무리하면 이를 취합해 4월에서 5월 중으로 제재를 위한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공동 결정행위는 견적능력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고 탈락대상 입찰참가자가 낙찰자가 됐으며, 투찰가를 특정범위 내로 유도했다는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6, 8공구의 28개 건설사(피심인)의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 결정행위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정대로 경쟁제한성 입증을 위한 분석에 돌입했고 2년 반 만에 마무리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운찰제’와 ‘저가유도’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15년 폐지된 최저가낙찰제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0개 건설사가 엮여 있는 만큼 제재 때문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벌점이 쌓여 있는 일부 건설사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에서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기업은 벌점을 부과받는다. 구체적으로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5년간 벌점이 5점을 넘고, 입찰 담합이 한번 더 적발돼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가능했지만, 공정위가 올해부터는 벌점 5점을 넘으면 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한 점도 건설사들에는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건설사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정부도 이를 인정해 폐지한 최저가낙찰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금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장기간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제>이재현기자 lj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