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 매출 무관하게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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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20-02-03 13:12본문
하도급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고인이 원하면 원사업자의 매출과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 분쟁조정과 관련한 매출액 기준이 삭제된다.
현행 지침상 건설업의 경우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이거나 토목건축등록증만 소지한 경우에만 하도급 분쟁조정 의뢰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기준 때문에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크면 신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고 판단, 매출액 기준을 삭제했다.
분쟁조정 행위유형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지침상 분쟁조정 대상은 △구매강제 △경제이익요구 △대물변제 △선급금 미지급 △환급액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ㆍ지연지급 △직불합의 미이행 △계약금액 증액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총 8가지로 나뉘어 있다.
개정안에는 △서면 미지급ㆍ지연지급 △기술자료 요구ㆍ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이 외의 모든 행위를 추가했다. 사실상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기준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이 애매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는 △관계법령상 원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ㆍ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등 5가지 사유를 예시로 명시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예시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입증하면 위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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