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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연장 간접비’문제 20대 국회가 매듭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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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0-0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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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간 정치권과 건설업계가 개선을 추진해 온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문제 해결이 답보상태다.  지난 주 국회에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으나 간접비 개선 방안이 담긴 법안은 없었다.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초 여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계약기간 변경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국회는 총리 인준과 패스트트랙법안이 마무리되면 본격 총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2월과 4월에도 임시회가 가동되겠지만 막바지 국회에서 심도있는 법안 심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간접비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 미확보와 토지보상지연 등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면 연차별 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하고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도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도 국회 회의에서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안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마련한 대안에는 예산부족 문제가 빠져 있어 국회와 건설업계로부터 지엽적 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선을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작년 7월 공공 발주기관, 건설업계 등과 함께 ‘공공건설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소위 힘센 여권 인사가 총출동해서 상생을 다짐하고 적정공사비 지급을 약속했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지금도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접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간접비 문제는 20대 국회, 특히 여권이 주도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해 입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국회도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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