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공건설시장 실험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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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20-01-08 11:40본문
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지 딱 1년이 지났다.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의 패러다임을 가격에서 기술로 전환하고,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방안을 토대로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건설시장에서는 시장의 ‘룰’을 바꾸기 위한 크고 작은 실험이 이뤄졌다.
공사비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300억원 이상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종심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2순위를 ‘입찰금액이 낮은 자’ 대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는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실험이 완료된 입찰제도는 ‘간이 종심제’가 유일하다.
‘간이 종심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권으로 공식 흡수되며 이미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다.
‘간이 종심제’에 대한 실험 중 일부 토목공사의 낙찰률이 70%대로 하락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후 80%대 낙찰률을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83~84%까지 낙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며 본격 시행 전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반면 ‘대안제시형 낙찰제’와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에 대한 실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올해 최종 실험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일단 31곳의 건설사가 참가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이 중도 이탈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도 첫 번째 시범사업의 낙찰률이 80%대 초반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결과에 따라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실험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어쩌면 지난해보다 올해 공공건설시장의 입찰제도 실험이 갖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고 큰 이유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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