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근절' 정부 대책, 공공기관이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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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7회 작성일 19-12-27 09:13본문
정부가 작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정부적 불공정 관행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건설사들에 부당계약과 저가낙찰을 강제하고 있었고, 사업 중단에도 제반비용을 기업에 부과하는 LH 등의 고질적 관행도 그대로였다.
26일 감사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약 두달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와 LH, 한국도로공사 등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점검’ 감사를 실시한 결과 165건에 달하는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시행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계약, 하도급, 대국민 서비스, 조직 내부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는데 계약과 하도급 분야에서 건설사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갑질 관행이 두드러졌다.
먼저 계약분야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공공기관은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 등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액(2∼5.5%)해 기초금액을 산정해 낙찰률 하락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 따르면 예가 작성 시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기재부는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부실공사 폐해를 방지하고자 최저가낙찰제를 모두 폐지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가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LH는 용역발주 후 기관의 귀책으로 용역을 중단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계사 대표는 “기재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청구와 무관하게 지연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유권해석을 해줬고, 업계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업체가 청구하면 여러모로 LH 담당자 눈치가 보이니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LH는 2017년 1월 이후 준공했거나 2019년 6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119건(계약금액 1억원 이상) 중 총 168억원 상당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 용역계약 49건 중 보상금을 지급한 계약은 단 8건에 불과했다.
하도급 부당특약 문제도 여전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업체는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수급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74건 중 434건의 부당특약이 있는 데도 눈을 감았다.
예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올해 1월 열수송관 배관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에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과 민원발생에 따른 비용 등을 건설사가 책임지는 17건의 부당특약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승인했다.
감사원은 “정부 차원에서 건설사에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 중인데도 이번 감사 결과 건설사에 부당하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관행이 현장에서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49개 공공기관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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