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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2년5개월 만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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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19-12-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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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불비’가 초래한 혼란과 상처…혈세 낭비 논란은 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한국은행 통합별관’이 드디어 5일 공식적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28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4월이면 우여곡절 끝에 ‘집들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통합별관’은 공공건설시장에 ‘혼란’과 ‘상처’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은 통합별관’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도 모자라 법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분쟁 종합세트’로 불릴 만큼 거치지 않은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 절차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은 통합별관’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기간 만큼을 허비했는데, 이 기간 동안 공공건설시장의 혼란은 가중됐고,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사들은 상처만 남게 됐다.

‘한은 통합별관’을 둘러싼 본안 소송으로 혼란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건설시장에서 ‘한은 통합별관’이 혼란·상처의 아이콘이 된 것은 한마디로 ‘입법 불비’ 탓이다.

‘입법 불비’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문에서도 등장한다.

법원은 ‘한은 통합별관’에 적용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과 달리 총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불비’라고 규정했다.

기재부를 상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한은의 질의에 대해 기재부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답한 것도 ‘입법 불비’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은 통합별관’ 사태는 ‘입법 불비’로 인해 일어난 작은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고, 법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국가계약법 위배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진정 국면을 맞았다.

이번에 ‘한은 통합별관’이 공회전을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입법 불비’에 초점을 맞춘 법원의 판결이 아니었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은 통합별관’이 공공건설시장에 혼란과 상처를 남겼다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혈세 낭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됐다.

‘한은 통합별관’은 예상치 못한 예가 초과 논란에 휩싸인 탓에 착공이 2년 넘게 늦어졌고, 이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한은의 ‘월세살이’가 그만큼 길어지게 됐다.

특히, 한은이 한 달에 월세로 13억원을 내고 있다는 소식에 ‘한은 통합별관’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한은 통합별관’과 함께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에 부쳤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와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도 ‘한은 통합별관’의 유탄을 맞아 이제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서서히 공사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은 통합별관’ 여파로 인해 이들 공사에 대한 지연된 공기와 비용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한 ‘입법 불비’는 공공건설시장에서 불신과 분열의 불씨를 제공했고, 혈세 낭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그 후유증이 더욱 커졌다”며 “‘제2, 제3의 한은 통합별관’을 막기 위한 ‘입법 불비’는 또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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