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의 신속한 해결 위해 조정ㆍ중재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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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19-12-09 18:41본문
건설업계가 건설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ㆍ중재 제도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발주기관에 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 활성화를 건의했다.
조정ㆍ중재 등 대체적 건설분쟁 해결방법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에 분쟁해결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활용도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실제 공공공사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절차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중 공사대금 관련 접수건수는 무려 1만892건에 달한다.
그러나 소송은 3심제까지 갈 경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당사자간 갈등으로 인해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분쟁 대상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의 관계, 소송비요 등을 감안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반해 조정ㆍ중재는 2∼6개월 내에 분쟁이 해결되고, 실비수준의 비용만 소요되어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협 관계자는 “조정ㆍ중재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당사자간의 타협도 유도한다”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과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ㆍ중재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 대화와 양해를 통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 대상공사는 30억원 이상이며, 기획재정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 후 15일 이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합의한 경우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다. 공사계약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건설경제>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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