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종심제 집중 점검] 제대로된 ‘룰’도 없이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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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19-12-09 18:35본문
‘간이 종합심사낙찰제’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대로된 ‘룰’도 없이 시행될 처지에 놓였다.
‘간이 종심제’ 개념을 담은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간이 종심제’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간이 종심제’ 시행 전 ‘간이 종심제’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간이 종심제’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탓에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와 ‘포항블루밸리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천안두정 행복주택건설공사 1공구’, ‘양산사송 지구외 송수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4건, 한국수자원공사가 ‘안계댐·연초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등 2건, 총 6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했을 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이천~문경 철도건설 111역사 외 4동 신축 기타공사’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연천역 외 3동 신축 기타공사’에 대한 공고를 내놓고 오는 19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LH의 경우 당초 ‘동탄(2)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및 연결보행로 공사’, ‘전주효천 삼천횡단교량 건설공사’ 등 2건의 추가 집행을 계획했지만,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사실상 시범사업의 마침표를 찍었다.
원래 5건의 시범사업을 검토했던 철도공단도 2건으로 축소했는데, 모두 건축공사이다보니 철도공단의 특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초 4건의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일정상 시범사업이 일제히 물건너가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이 종심제’는 이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담기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지만, 정작 공공건설시장에서는 ‘간이 종심제’에 대한 ‘룰’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 간이 종심제 도입 후 심사기준 마련’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간이 종심제’가 설익은 상태에서 제도화되며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 ‘간이 종심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발주기관들은 시범사업을 완료하지도 못해 제대로된 모니터링 결과도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간이 종심제’의 공공건설시장 안착은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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