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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계약제도에 작은 개선 물꼬…정상 작동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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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17-0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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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 마련…그러나 예산 확보 장치 없고 낙찰률 묶기 급급

연초 건설시장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해묵은 과제였던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유찰된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면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은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확보 장치가 빠져 있고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에는 가격협상 기준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제시되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 지침은 올해부터 입찰공고된 공사에 한해 적용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비해 공기 연장사유, 계약금액 조정액의 산정기준,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기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조건은 차치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정작 간접비 지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검증 등을 이유로 적정 수준의 간접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국 부족한 예산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에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서 가격협상 기준을 유사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로 설정했다.

예정가격 대비 90%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 기술형입찰과 달리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은 80% 안팎에 머물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은 예산 절감을 내세워 최대한 낙찰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전환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의 추가 투입과 예산 절감이 맞물리는 문제"라며 "예산의 추가 확보가 불확실하고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담보할 수 없는 틀 안에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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