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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하락 위한 법 개정 추진되는 종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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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7-01-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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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변형된 최저가 전락 우려”

오늘 행자부에 탄원서 제출 계획… “종심제와 단순 비교해선 안돼”

 건설업계가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반대하는 탄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낙찰률 하락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지면 종합평가 낙찰제(이하 종평제)가 새로운 최저가낙찰제로 전락할 것이란 입장이다.

15일 소식통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행자부의 종평제 입찰가격평가 산식 개정 저지를 위한 탄원서 서명을 모으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에 비해 약 6.7% 가량 높은 낙찰률을 낮추고자 종평제 결정기준의 입찰가격평가 산식을 개정하려는데 따른 것으로, 건설업계는 탄원 서명부를 오늘(16일)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평제의 경우 지자체가 적은 예산 속에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단가와 물량 등을 정상보다 적게 책정함에 따라 예정가격이 높아져 낙찰률이 종심제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종평제가 도입됐어도 현장의 공사비 부족은 최저가낙찰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종평제는 지역별 생활임금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등으로 종심제와 공사수행여건 및 예정가격 적용기준이 달라 단순히 낙찰률만 비교해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행자부가 종평제의 가격평가 산식을 개정하면 낙찰률이 80%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평제 낙찰률이 종심제보다 높은 것은 건설업체가 실행 가능한 입찰가를 투찰한 결과로, 종심제 낙찰률과 단순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낙찰률을 낮추는 것은 종평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변형된 최저가낙찰제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다른 관계자도 “어렵사리 도입한 종평제의 낙찰률 하락은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지역중소업체는 물론 영세한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처우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종평제의 경우 시범사업 없이 본격 시행된 지 수개월에 불과해 공사 발주는 18건, 이 중 개찰은 12건에 그쳐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최근 종평제 낙찰률 하락 원인 분석과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낙찰자의 현장 실행 예산, 완공 뒤 시설물 완성도와 품질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ㆍ분석을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준 개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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