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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영업제도 개선… 공동계약 관련 보증 구상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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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17-01-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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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조합원 부담 완화를 위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공동이행방식 계약에 관한 보증의 구상책임을 구성원 간 연대책임에 관계없이 각자 출자지분 및 보증신청 내용에 맞게 정해지도록 개선했다.

공동이행방식 계약은 2인 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발주자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이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발주자를 위한 다양한 보증 신청시 구성원이 연대해 조합에 구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동수급체에서 정한 각자 출자지분에 맞게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조합원 해당 지분만큼만 구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또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포함해 보증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과 연대해 각각 구상책임을 지도록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같은 제도 개선은 주계약상 연대책임으로 공동이행방식 계약의 사고율이 낮고, 조합원의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시켜줘 경영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상범위 축소로 보증손해율이 다소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 보증수수료를 최소 수준에서 할증(5%)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원이 보증기간이 지난 후 보증 해제를 신청할 때 받던 추가 보증수수료 제도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보증기간 이내 보증책임이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징수해 온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 계약보증 등의 보증서 발급시 별도 특약으로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이행기일까지 보증이 유효하다’고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더불어 보증사고 위험이 낮아진 부동산신탁공사에 대해 관련 보증심사 항목별 감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할증 수수료 및 담보를 축소시켰고, 조합에 보증, 융자 거래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시 발생되는 감정평가 비용은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조합원의 구상책임 부담 및 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해 조합원 지원 확대에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합원 우선주의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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