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하도급대금 미보증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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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17-01-11 09:24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하도급대금 미보증을 정조준한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하도급거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일부에선 또다른 유형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과 하도급대금 미보증 등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안전관리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수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일반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과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을 중점 점검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비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미보증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이 수급사업자에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위탁내용 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교부를 통한 대금 미정산, 부당특약 설정 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1만1347개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수는 665개로 전년(820개)보다 19% 감소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대금 미지급은 8.0%(162개→149개), 부당감액·반품·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3배소가 적용되는 4개 유형의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줄었다.
설문에 응한 하도급업체 중 97.2%가 전년에 비해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답했고 하도급업체들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하도급거래 실태 점수는 전년(75.7점)에 비해 3.5점 상승한 79.2점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거래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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