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책임으로 '공기 연장' 추가 공사비용 받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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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17-01-06 09:30본문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시공사, 증빙자료 꼭 챙겨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새해 1월1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이 자율조정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등 더 보완해야할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 유지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비용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관리비는 총 공사비용 중에서 적지않은 금액을 차지하는 데 조정 비용에서 제외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추가 공사비를 보상해준다는 이번 지침 개정의 의미가 반감됐다.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ㆍ조정 신청기준도 명시됐다.
시공사는 발주기관에 공기연장 책임소재ㆍ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기재부에 총사업비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해야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하므로, 시공사들은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놔야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조정신청 횟수도 제한된다.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 실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사업기간 현실화가 필요한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재부가 발주기관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 실제 소요 공사기간 등을 반영하도록 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조정항목 여전히 제외, 조정신청 1회로 제한… 보완점 많아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문제 개선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제약들이 있어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공사계약금액 변경이 자율조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자율조정항목을 통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연장과 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자율조정항목에서 제외된 탓에 발주기관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조정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선조정한 뒤, 사후에 기재부가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기연장 간접비가 자율조정 항목에서 빠져 있다 보니 발주기관은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총사업비 조정신청을 준공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1회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만약 발주된 공사기간이 연장돼 2018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면, 전년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조정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 공사 기간이 다시 연장될 경우 문제가 된다. 시공사가 이전에 1회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했다면, 이후 공사기간이 또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선 시행일이 2017년 1월1일 이후 발주 공사인 점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행일이 2017년부터라 그 이전 발주 공사 중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발생한 추가비용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닫혀있다”며 “이전 발주공사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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