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종심ㆍ종평제 이은 새 입찰제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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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17-01-02 09:49본문
시공책임형 CMㆍ순수내역입찰 등 시범사업 추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공기 지연 등 미연 방지
2017년 공공시장에서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순수내역입찰 등 새로운 입찰제도가 선보인다.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등에 이은 공공시장 혁신의 일환이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연착륙을 시도할 가운데, 정부가 이 입찰제도를 도입한 취지 그대로 실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 종료 전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상한 내서 책임지고 공사하는 제도다.
설계와 시공을 따로 발주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시공 단계에서 설계 변경,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적어 선진국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사비 상한을 정해 계약하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공사비가 증가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시범사업 6건을 선정한 상황. 이중 1호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정사업비 1194억원 규모의 ‘하남감일 B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발주해 주인 찾기에 나섰다.
순수내역입찰은 발주자가 정해준 물량 내역에 단가만 기재하는 ‘내역 입찰제’와 달리, 시공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ㆍ단가를 산출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즉 시공사가 구체적으로 공종별 어떤 자재ㆍ설비를 사용하는지 그 갯수까지 파악해 견적을 적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 내역 입찰제의 폐해를 줄이고자 도입됐다. 시공사가 단가만 적어냄에 따라 시공사들이 어떤 공사인지 알지 못한 채 입찰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4건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새로운 입찰제도는 시공사들의 기술력, 사업관리 능력, 견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건설시장 환경을 선진화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해외사업 수주를 늘리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건설경제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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