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중복제재… 판결 확정후 과징금 환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16-12-22 18:13본문
건설산업 활성화 현안 이슈 토론회… 담합 과징금으로 부당이득 환수했다면 손해배상은 중복
“건설공사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개선 필요”
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에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제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과징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상공회의소에서 이우현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슈 토론회’에서 ‘발주기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건설사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뒤따르는 것은 줄곧 이중제재 또는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배상액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이 낸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과징금을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부분과 손해배상을 통해 환수된 부당이득 부분이 목적과 기능 면에서 중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환급해 줌으로써 중복제재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급제도는 과거에도 시행했던 제도라는 점도 설명했다. 옛 공정거래법 제6조 제7항에서는 ‘과징금을 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약 16년간 지속했으나, 지난 199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특히 처분청을 통해 환급해준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도 경쟁제한금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 환급의 방식과 범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째는 환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둘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다. 셋째는 환급 한도를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상한선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공사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동표 박사(경제학)는 ‘건설공사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단순하게 담합사건 공사와 유사한 다른 공사 낙찰률을 비교해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발주처들은 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비슷한 발주 공사 중 낙찰률이 가장 낮은 사례를 근거로 금액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낙찰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 손해배상액만을 추정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여러 요인으로는 △입찰 특성 △발주처의 공구별 공사비용 산정 차이 △정부 SOC 발주 규모 등 시장상황 △공사별 설계 점수와 투찰룰 상관관계 △덤핑 입찰 등을 꼽았다.
우선 입찰 특성에서는 입찰방식, 입찰자 수, 공사비용, 공종별 차이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사일지라도 공구별로 공사비용 산정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설계 미비로 담합공사의 예정금액을 (비교 대상 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했다면 담합공사의 낙찰률은 과대평가될 수 있고, 손해배상액도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SOC 발주 규모 등 시장상황도 고려대상이다. 공공 발주 물량이 많으면 경쟁 정도가 비교적 낮아 낙찰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별 설계점수와 투찰률 간의 상관관계도 꼽았다. 턴키나 대안입찰 등 기술형 입찰은 설계품질과 비용 등이 복합된 가격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낙찰률 차이만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설계점수가 높을수록(공사의 품질이 높을수록)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찰률이 높게 결정될 수 있다.
덤핑입찰이 담합사건 공사의 낙찰률 비교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자 시공을 부르는 덤핑입찰은 정상적인 경쟁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비교 대상 입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덤핑입찰은 해당 기업이 실적확보, 운영자금 확보, 연계사업 수주 등을 위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입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설경제 한상준기자 newspi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