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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정상화, 서울시 공유이익 셈법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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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16-12-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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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1월 초 확정… “사업정상화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이 자금재조달 방안을 기반으로 내년 7월 말 개통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서울시의 공유이익 셈법이다.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로 얻는 이자비용 감소 등 이익을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5대 5의 비율로 공유하도록 명기돼 있다.

서울시가 확보하게 된 이익공유 재정은 향후 경전철 운임 인하 등에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이미 개통이 수년째 연기된데다 사업시행자의 재정고갈 그리고 수요 감소 예측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서울시에 공유이익을 지급하게 되면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져 대주단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의 설명이다.

실제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의 수요예측이 이뤄진 당시에는 서울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사업과의 연결 그리고 도시개발, 물가상승,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교통수요를 산정했지만, 동북선은 현재까지 협상만 이어가고 있고 서울시 인구는 감소세로 접어든 상황이다.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뿐 아니라 교통수요마저 불안정하다 보니 대주단의 대출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결국 서울시가 공유이익 지분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이른바 ‘구제금융’ 형식으로 진행돼야만 내년 7월 말 개통을 위한 자금재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현재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는 구제금융 판단 요건으로 △사업의 도산 가능성 존재 여부 △당해 구제금융이 도산가능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지를 따져 결정토록 하고 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을 ‘구제금융’으로 판단ㆍ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구제금융 조건은 원리금 상환이 끝나는 시점까지 공유이익을 산정하지 않는 대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뺀 나머지 사업 이익을 서울시에 환원 방안이 제시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재조달에 필요한 3850억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을 승인한 조건도 ‘서울시의 이익공유 지분을 구제금융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7월 말 개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금재조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자금재조달 방안에서 공유이익을 100% 배제하는 건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산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금재조달 방안의) 검토를 의뢰했고,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통 이후 운영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공유이익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만큼 최종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26.5개월간 공기가 지연된 데 따른 646억원(총 한도액)의 지체상금과 250억원 규모의 간접비 등을 둘러싼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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