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진 아웃제 적용기간 ‘9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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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7-02-22 09:08본문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중국과 통상 마찰 우려 ‘보류’
입찰 담합에 따른 이른바 ‘3진 아웃제’ 도입이 지난 해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3차례 국토법안심사 끝에 9년으로 일단락됐다.
또 중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보류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따르면 이날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정종섭,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애초 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박 의원은 현행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확대하도록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대 여론이 일자 국토교통부도 10년을 적용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날 국토법안심사 소위는 갑론을박 끝에 결국 위원장 대안으로 제시된 9년으로 결정했다.
또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한해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주호영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윤 의원 발의안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해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해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날 소위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해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된 이찬열 의원의 건산법 개정안은 보류하고, 국토부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기존 건설사업관리용역(CM) 외에 건설기술용역업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이우현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조합원의 80% 이상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중복 가입되어 있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자산 규모(약 291억원)에 비춰 보증 사고 발생시 보증금 지급 여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이날 통과한 안건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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