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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공공계약팀 신설 배경과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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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17-02-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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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期연장 간접비 등 분쟁조정 기능 회복 주력

간접비 등 계약분쟁 조정기간 단축 및 실효성제고위반 정도 따라 과징금 등 합리적 제제 수위 결정 지원도신설 예정공공계약팀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재나 처분의 최종 결정과 판단은 위원회가 내리지만, 이를 위한 사건 관리 및 조사, 당사자 의견조율 등 제반업무는 공공계약팀이 맡는 구조가 예상된다.

그간 각 위원회는 다수의 민간위원 등을 포함,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정및 심의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1건의 사안을 처리하는데만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발주기관이나 업계 등 당사자가 조정 또는 심의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나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시설 공사와 관련,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분쟁위의 조정 결과를 발주자인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

이는 분쟁위의 조정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끝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또 이 사건 이후에는 간접비 등 공사계약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뚝 끊겨버렸다.

따라서 공공계약팀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분쟁과 관련, 신속한 업무처리와 합리적인 당사자 및 사건 관리을 통해 유명무실해진 정부의 분쟁조정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중재, 조정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간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중재 및 조정기간은 단축시키다면 위원회의 기능 및 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계약팀은 이와 더불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지원, 관리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개정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미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위반 정도나 부정당업자의 책임소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발주기관이 제제를 결정하다보니,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활용도가 낮았다.

해당 법령에도 불구 업체 입장에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공공계약팀은 이에따라각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지 심의요청을 받아 관리하고, 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심의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에 대한 발주자의 과도한 제제는 물론, 계약당사자간 소모적인 논란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관계자는 “과징금심의위가 활성화된다면 일차적으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중대 제제보다는 과징금 처분이 확대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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