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工期연장 추가비 지급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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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17-02-14 12:40본문
국토부 등 소속기관 업무보고
15일부터 법률안 139개 심사
산자위ㆍ환노위 등도 활동 개시
이달 임시국회의 주요 건설관련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달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오명을 벗고 이번에는 민생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3개 기관과 14개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및 새만금 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대에 따른 문제점, 임대관리업 등록 기준 완화, 신도시와 연계한 구도심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한 여ㆍ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또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이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74일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255명에게 내린 징계가 적합한 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어 국토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에서 연륙교·연도교 관련 청원 의결과 이에 따른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장 개선의 건, 법률안 상정, 물관리 기본법안 공청회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토위는 또 국토법안 소위원회를 오는 15일, 교통법안 소위는 17일 열고 법안을 심사한 뒤 이달 21일 전체회의에 법률안을 상정, 의결키로 했다.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할 법률안은 139건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했다.
이날 1차 소위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도입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등 44건이 논의됐다.
이어 오늘(14일) 2차 소위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29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오는 15일 1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또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달 22일 2차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질의했다. 이어 서형수,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안 144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환노위는 노동법안 심사 소위는 오는 15, 17, 20일, 환경법안 소위는 22일 개최한 뒤 23일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도 14일 1차 전체회의를 갖고 국방부 업무보고를 비롯해 안건 25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6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달 20일 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도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전체회의를 갖고 소관 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15일에는 다수 발의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무위는 이달 21일부터 사흘간 법안을 심사한 뒤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별로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3일과 다음 달 2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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