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간접비 받을 길, ‘더 막막해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17-02-08 09:32본문
업계, 제도개선 반색했지만 곳곳에 실무적용 맹점 드러나 올 이후 발주공사에만 적용… 계속공사 손실 해 '원천봉쇄' 공기연장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는 소식에 반색했던 건설업계의 얼굴이 다시금 굳어지고 있다.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곳곳에서 실무 적용상 맹점이 드러나면서 지리한 소송전이 난무했던 종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막막해졌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7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공기연장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간접비를 받기에는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지침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공사현장의 유지ㆍ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신청 기준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내용도 담겨 있어, 정부 당국이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간접비 논란을 포함, 그간 공사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며 ‘악전고투’했던 업계에도 한줄기 희망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침 개정을 기다리며 간접비 청구를 준비해왔던 건설사들은 시행 직후부터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일부에는 적정 공사비를 받는 길이 더 험난해졌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개정 지침으로는 예산 확보나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그 과정까지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침이 올해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에만 한정돼 당장 손실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접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추가 손실이 불가피한 지리한 소송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추가 비용 청구를 위한 공기 연장사유 및 조정액 산정기준, 신청시기 등이 공사계약 일반조건보다 축소되거나 엄격해져 분쟁의 소지가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발주기관이 개정 지침의 유리한 조항을 내세워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계약금액 조정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이제나마 간접비 분쟁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분쟁은 분쟁대로 계속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조속한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