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 절반이 하도급 거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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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17-02-01 09:43본문
지난해 분쟁 조정신청 사례 중 절반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 이하 조정원)은 지난 한해 총 2433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해 2239건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 2015년(2214건) 대비 219건(10%)이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77건(3%)이 줄었다. 조정 성립률은 약 89%다.
이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 절약된 소송비용 등 포함)는 913억원(914건) 규모로, 전년도 724억원 대비 26% 증가했다.
분야별 신청 내역을 보면, 하도급분야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1050건) 보다 9% 증가한 1143건이 접수됐다.
이밖에는 가맹(593건), 공정거래(540건), 약관(115건), 대규모 유통(42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처리 건수도 하도급 분야가 전년도 1069건 대비 2% 증가한 1088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처리 내역을 보면, 총 1088건 가운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대부분을 기록했다.
이어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등의 순을 보였다.
조정원은 지난해 피해구제 성과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도 조정 신청금액이 큰 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2%)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 사건처리기간(법정 처리기간 60일)을 전년도 대비 1일 빠른 35일로 단축시킨 것도 피해구제 성과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 분야 분쟁 조정사건은 조정원뿐 아니라 대한건설협회(건설하도급 분야)와 중소기업중앙회(제조하도급),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용역하도급)에서도 처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하도급의 경우에는 지난해 모두 127건이 조정신청이 접수돼 126건이 처리됐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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