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 '예비계약·본계약'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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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17-01-02 09:50본문
두 차례에 걸친 경쟁입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 절차가 예비계약과 본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기술형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건설사는 공사비의 최대 1.4%까지 설계보상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계·계약금액의 적정성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단독입찰자의 기본설계를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예비계약 체결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한다.
이때 계약금액은 실시설계 확정 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설계단가를 기초로 유사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감안해 가격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발주기관과 건설사가 계약금액에 합의하면 본계약 체결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계약금액을 놓고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설계대가를 받고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이전하고 발주기관은 설계서와 산출내역서 검토를 거쳐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설계서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수의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주기관이 실시설계가 적정한지, 설계에 기반한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종 계약을 체결하도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형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공사비의 2% 내에서 탈락자 1인당 최대 0.9%를 설계보상비로 지급했다.
하지만 설계보상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탈락에 따른 손실 부담을 떠안고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설계보상비의 총예산은 전체 공사비의 2%를 유지하되 1인당 최대 수령액을 공사비의 1.4%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설계보상비는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건설사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일자리 창출과 공공건설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눈에 띈다.
기재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심사 때 건설인력 고용 항목의 평가 비중을 종전 20~40%에서 30~4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10~50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사입찰의 시공실적 평가 항목에 대한 만점 기준을 2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전문건설업체 등에 한해 A-에서 BBB-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 물품·용역에서 전체 물품·용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입찰공고 이전에 구매예정 물품·용역의 규격을 공개해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기술형입찰의 유찰이 해소되는 등 입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조달 접근성 제고와 신규 고용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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