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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 턴키입찰, 비리적발 업체 2년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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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16-12-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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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적발시 최대 15점 감점.."사실상 입찰 제한"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턴키방식의 입찰 심의 중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방식와 같은 기술형입찰 설계의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비리나 담합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에게 입찰참여가 어렵도록 징벌적 감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턴키방식은 건설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그간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엔 담합이나 비리 등으로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턴키입찰의 설계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거나 비리 등 부정행위를 하는 업체에게는 최대 15점의 감점이 주어진다"며 "이 경우 감점부과 기간인 2년간 턴키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비리가 근절돼 건설업계의 기술력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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