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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하도급 계약보증금 연차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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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16-12-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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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상반기 시행…원사업자 반환받지 못해도 적용 논란

내년 상반기부터 하도급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보증금을 연차별로 돌려받게 된다. 하도급자의 보증 한도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뜻이다.

반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줘야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말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발주되는 장기계속공사부터 적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전문건설업계는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금액이 크고 길어 준공까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 한도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조달청의 장기계속공사 발주(8조5000억원)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계약보증액은 약 5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보증 여유율이 늘어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도 리스크 감소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신의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정위가 신설하려던 단서 조항을 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또 계약보증금을 연차별로 반환하다 파산과 부도 등 보증사고가 발생해 피해액이 남은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피해를 결국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우려된다.

건설외주협의회 관계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보증금 반환 규정이 국가계약법령에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발주기관은 없고 입찰 불이익 등을 우려해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수급사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돌려 주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보증기관들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실손보상을 한다고 하나 부족함이 많고, 피해액이 잔여 보증액을 초과하면 원사업자가 손해를 짊어져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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