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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심제 취지 퇴색시키는 저가투찰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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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16-12-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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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낙찰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시행 초기 82%에서 최근 들어 79%대 후반으로 평균 낙찰률이 떨어졌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돼, 사례는 많지 않지만 첫 입찰인 광주역 행복주택 건설공사에서는 낙찰률이 94%에 달했으나 최근 집행한 율리~삼동 간 도로개설공사의 낙찰률은 82%까지 급락했다. 종평제의 낙찰률이 종심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평가기준에 예정가격 대비 77% 미만으로 투찰하면 감점을 받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에서 감점은 조금만 받아도 수주기회를 상실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종평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예가 대비 77% 이상으로 투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종심제는 예가 대비 일정기준 밑으로 투찰할 때 감점을 받는, 소위 ‘낙찰 하한율’이 없다. 공사 실행률과 입찰 참여업체의 수주의지에 따라 저가투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최저 낙찰률은 74%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재 심사 중인 공사에서는 예상 낙찰률이 7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종전 최저가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 74%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종심제는 물론 종평제 대상공사도 최근 들어 낙찰률이 평균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행이 안 좋은 공사는 낙찰률이 올라가고 실행이 괜찮은 공사는 내려가는 게 보통이다. 낙찰률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별개로 시간이 갈수록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일단 공사를 따놓고 보자는 분위기로 흐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당장 곳간을 채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기업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사들도 지금까지 올 수주목표액을 채운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중소건설사들은 말할 것도 없다. 수주실적이 전무한 업체들도 많다. 게다가 공사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건설사들로서는 마음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다. 저가투찰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금물이다. 덤핑낙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종심제와 종평제가 도입됐지만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낙찰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실행을 지키는 선에서 수주전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면 종심제나 종평제를 도입한 의미가 없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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