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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돋보기>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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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17-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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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요구, 공사비 나몰라라

설계대가 후려치기 등 개선 시급

 

발주처 업무 '보상 민원'마저

시공사에 떠넘기기 일쑤

입찰탈락 시 설계보상도 어려워

“이달 초 첫 TF(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 내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부분에 맞춰 불공정 관행 사례를 모으고, 공사과정에서 발주처 귀책사유로 수반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 그리고 관행적으로 깎이는 설계대가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구성한 실무위원회(테스크포스, TF)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계변경을 요구한 발주처가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부터 시공사가 합동사무소 운영 비용과 영업비 등을 이유로 엔지니어링사의 설계비용을 깎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주요 업무다.

턴키 공사 입찰 이전의 설계 과정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공사 과정에서 빚어지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갑을 관계와 설계사가 겪는 부당한 대우와 같은 불공정 관행의 현주소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발주처와 시공사 간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에는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한 과도한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공정 계약 관행 문제가 꼽힌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등에 대한 독소조항을 입찰안내서에 포함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용지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마저 시공사에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발주처가 요구한 설계변경을 진행했는데도 이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시공사와 설계사 간 불공정 관행의 핵심은 이른바 ‘설계가격 후려치기’로 불리는 ‘네고’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 PQ)’에는 턴키공사에 참여한 설계사의 회사 및 기술자 실적은 낙찰 또는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될 때 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돼 있지만, 계약당사자가 발주처와 시공사여서 설계사가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TF를 구성했고, 상반기 내에 발주처와 민간 컨소시엄(시공사), 민간 컨소시엄과 설계사가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는 합동회의를 열어 각자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의견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쪽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설계사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참여해 의견을 종합하는 계획도 더할 예정”이라며 “(발주처, 시공사, 설계사가)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지위로 턴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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