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중첩제재에 갇힌 건설업계 … 대안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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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0회 작성일 17-02-09 17:48본문
과징금 · 입찰제한 · 손해배상 3중제재'에 건설사 경영난 가중
업계 "제도 실효성 살리려면 합리적 제재수위 논의돼야"
무더기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건설업계는 공동대응을 위한 특별팀(TF)을 꾸리는 등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징금과 입찰참가제한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경우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설비ㆍ주배관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 19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326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최저가+대안)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무려 38개사(중복 포함)에 392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등 담합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대형사업이 많아 손배 소송을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대 이인호 교수팀에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감정방법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현행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실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격(가상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 교수팀은 “건설공사는 표준화된 상품들과 달리 각 입찰 건마다 특정된 상품”이라며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손해액 추정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재 손해액 추정방식은 주로 낙찰가격(낙찰률)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교수팀은 낙찰가격 외에도 입찰 특성(입찰방식, 입찰자 수, 공사비용, 공종별 차이)과 발주처의 공구별 공사비용 산정 차이, 정부의 발주규모, 공사별 설계점수와 투찰률 간의 상관관계, 개별 시공사의 투찰전략, 덤핑입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에 이어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꺼리지만 손해액 산정도 과연 적절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신 교수는 “담합 제재수단 간 정합성을 높이려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96년까지 16년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채택했던 방법이다. 독일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 교수는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대한 민ㆍ형사상 제재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환급해주거나, 손배 판결 후에 배상액만큼 과징금을 환급해주는 2가지 방안을 내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제재 수단이 시정조치와 과징금, 입찰참가자격제한, PQ신인도평가 감점에 이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너무 중첩돼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면서도 합리적인 제재수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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