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폭탄 이어 손배 소송戰 … '중복제재'에 우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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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17-02-09 10:48본문
건설업계가 ‘과징금 폭탄’에 이은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멍들고 있다.
지금까지 63개사가 피소됐고 실제 소송가액도 1조원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면 발주처와 법무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중제재’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모두 51건이다. 건설사 63곳(중복 제외)이 피소됐고 총 소송가액은 5781억원 규모다.
상당수가 1억∼2억원의 소송용 최소가액으로 손배를 청구한 상태라 실제 소송가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최근 수년간 40여건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업계로선 또 한 번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수백억원대 과징금에다 그에 맞먹는 손배까지 부담할 경우 중견 건설사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현재 진행 중인 51건의 손배 소송은 대부분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 결과가 나온 사건에선 모두 건설사가 졌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삼성물산 등 12개사를 대상으로 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손배 소송 1심에선 각각 270억원과 63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손배 소송의 이중제재 문제와 함께 배상액 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배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거나 손배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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