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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甲질 제재, 다시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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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17-02-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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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5일 불공정관행 개선 킥오프 회의… 주요 발주기관으로 대상 확대 점검

발주기관들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던 정부 방침에 ‘약발’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다시 메스를 꺼내들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SOC(사회기반시설) 분야 발주기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분야 발주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으로 갑질 개선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운 불공정관행을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킥 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일선 발주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내놓은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앞선 방안은 LH, 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기관 과업 부당 전가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특약·내부지침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발주기관의 갑질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있었지만 갑질에 대한 제재가 일회성에 그치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일부 발주기관들의 갑질을 뿌리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발주기관은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의 현장에 부실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술형입찰 심사 등에서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는 등 보복을 가했고, 또 다른 발주기관은 간접비 소송을 피하기 위해 간접비 보상 내용증명을 반송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갑질을 일삼고 있는 발주기관의 대상폭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주기관과 국방부 등 다른 중앙부처, 지방공기업 등 주요 발주기관을 모두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기관의 갑질이 비단 국토부 산하 기관의 문제가 아닌 만큼 발주기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가 비용 미지급 등의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일부 성과를 거둔 만큼 이들 유형 이외에 새로운 갑질을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건설사를 압박하는 등 갑의 횡포가 여전하다”면서 “불공정관행 개선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새로운 유형의 갑질을 개선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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