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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제 가격평가 산식 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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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17-01-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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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종평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업계, “탄원 불구 일방적인 행정”

행정자치부가 건설업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낙찰제(이하 종평제) 낙찰률 하락을 위한 기준 개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특히 개정안은 입찰가격 평가의 산식과 균형가격 산정방법, 단가 심사, 소수점 처리 등을 기획재정부의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과 조달청의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산식은 현재 입찰자의 평균가격과 입찰가격에 대한 차이를 절대값으로 반영해 산출하던 것에서 종심제와 같은 제곱근으로 바뀌게 된다.

균형가격도 입찰자가 10개 미만이면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50% 이상과 최하위 1개를 빼고, 입찰자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이면 상위 40% 이상과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해 산정하게 된다.

또 입찰자가 20개를 넘으면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서 제외해 그동안 종평제에 적용해 온 평균가격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동점자가 다수 나오도록 소수점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소수점 처리가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했다.더불어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하면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입찰금액이 낮은 자 △추첨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했다.이 밖에 적격성 심사의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감사 의견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로 평가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심제보다 높은 종평제의 적정 낙찰률 형성을 위해 가격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앞서 건설업계가 제출한 탄원서와 앞으로 들어올 의견을 검토해 개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같은 행자부의 종평제 기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던 건설업계는 행자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400여개 건설사가 행자부는 물론 국회에 종평제의 인위적인 낙찰률 하락을 위한 기준 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평제도 현장 실행을 확보할 수 없는 종심제 수준으로 낙찰률이 떨어져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른 관계자도 “행자부가 탄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러면 최저가낙찰제보다 복잡한 종평제와 종심제를 도입하고 이를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그 동안 건설업계가 현실과 달리 과도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한 기술능력 평가에서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의 배점과 등급 간격도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건설경제 채희찬기자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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